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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32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500,000원 및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