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3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30. 17:2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련리 아랫상삼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