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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제수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인 C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수 음식을 통신판매 중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물을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에 있는 ‘D ’에서 소맥분( 미국산, 호주 산) 과 찹쌀( 중국산) 을 주원료로 제조한 약과를 200 개들이 한 박스 당 6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위 약과 192개 (11.52kg ) 시가 57,600원 상당을 제사상 차림 메뉴 구성상품으로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또 한, 2015. 9. 10. 위 약과 400개 (24kg ) 시가 120,000원 상당을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사진 32매

1.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