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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06년에 강간죄로, 2007년에 강간 미수죄로 각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고, 2015. 2. 6. 경 피고인에게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