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6』- 피고인 A 피고인은 목사로서 어업( 漁業) 법인인 F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1 층 F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교회 집사 H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7,200만 원, 다른 교회 집사들 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 등 부채가 2억 2,000만 원이 넘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H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갚겠다.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데 사용하겠다.
10일 후에 갚지 못하면 돼지고기 1억 1,000만 원 어치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13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1 층에 있는 F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F 영어조합법인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다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상 채권자( 대여인) 명의는 E의 친누나인 K 명의로 되어 있다.
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경 위 F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400~50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매달 7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F 영어조합법인이 공주 소재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