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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44

일반물건방화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역 부근 노점상 모임인 J 회장 겸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K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J의 총무, 피고인 C은 J 회원이다.

1. 피고인 A의 일반물건방화교사 피고인은 I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I역 주변 노점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실시한 후 노점상들의 불법 도로 점용방지를 위해 I대로 주변 인도에 원형 목재 벤치, 돌 화단 등을 설치한 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이자 민주노점상 전국연합회 L인 M가 I구청의 노점 단속을 방해한 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J 후배들을 시켜 I구청에서 설치한 원형 목재 벤치, 돌 화단 등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01:48경 서울 N에 있는 ‘O식당’에서, B,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야, 우리가 구청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 뭔가 보여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불을 내자, P 극장 앞에 있는 원형 목재 벤치 및 돌 화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라”라고 지시하고, B이 범행을 주저하자 그를 ‘O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속반 용역팀에 미리 불을 놓을 거라는 말을 해 놨으니 불을 내도 용역팀이나 119에서 바로 불을 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B에게 방화 범행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C과 함께 2015. 1. 12. 02:40경 서울 Q에 있는 ‘P’ 앞 인도에 설치된 원형 목재 벤치 4개와 돌 화단에 불을 놓아 소훼하게 함으로써 방화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반물건방화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교사에 따라 2015. 1. 12. 02:40경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싣고 서울 Q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