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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5106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건강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원고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2013. 4. 9.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0동 401호 피고의 집에서, 사실은 원고 A과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F)에 “[G] 수입업체 B(주) 회장 A과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과 현재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혹시 이 블로그를 보시는 건강식품 유통업체 중에서 A 회장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2) 피고는 2013. 4.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원고 A을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원고 A과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H)에 “I 수입업체 B(주) 회장 A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3) 피고는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원고 B 주식회사가 G를 50%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네이버 및 다음의 블로그에 “G 망했네요”라는 제목 아래 "지금 벨기에산 G 제품 할인형태를 보면 수입업체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옵니다.

거의 50% 수준까지 할인 아닌 땡처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론칭 초기에 거래업체들과의 약속은 간 데 없고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수입업체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G 제품의 우월성만 믿고 정가 그것도 일반 오메가3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