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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5가합243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 C 및 원고(반소피고) D, E의 이 사건 본소 중 도로 지분 매매대금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망 G(이하 ‘G’라 한다)는 처 망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G는 1994. 1. 31. 사망하였고,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 3. 14. 사망하였다.

G의 상속재산 G는 사망 당시 ① 서울 마포구 H 대 9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그 지상에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비동 건물’이라 한다), ③ 시동 건물(이하 ‘이 사건 시동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비동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 ④ 서울 마포구 I 도로 5194.5㎡의 1/32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 한다), ⑤ 서울 성북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⑥ 이 사건 J 토지 및 K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K 건물’이라 한다), ⑦ 당진군 L 임야, M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원고들,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937.3분의 375 지분을, 원고 B, C은 각 937.3분의 281.15 지분을 상속하고, 이 사건 비동 건물에 관하여는, A, 피고, 원고 B, C이 각 1/4 지분을 상속하며, 이 사건 시동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A, 피고, 원고 B, C이 각 1/8 지분을 상속하고, 이 사건 J 토지 및 건물은 A이 상속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들, 피고, A은 위 협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J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도로 지분의 등기 관계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지분에 관하여 1994.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7.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0. 17.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그 무렵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 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