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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07 2017가단8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경남 함양군 E 임야 41,213㎡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 경남 함양군 E 임야 41,213㎡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별지2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44,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분표 3기 및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분묘 1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분묘 4기가 피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F 임야 6,327㎡ 및 G 임야 119㎡ 지상에 설치되어 있을 뿐 위 E 임야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가 이를 잘못 측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분묘 4기가 위 F 임야 및 G 임야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