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의 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밑에서 6줄부터 5쪽 밑에서 3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3쪽 글상자 아래 5줄의 “H, I, K, L, M 토지” 부분을 “H, I, J, K, L, M 토지”로 고친다.
3쪽 밑에서 2줄의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5쪽 글상자 아래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AH 외 6명은 2017. 2.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552호), 위 법원은 2017. 10. 20.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80907호). 자. 이 사건 아파트 중 AI동 내지 AJ동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10. 16.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799호 . 위 법원은 2008. 7. 1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위치한 부분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