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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정13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던 정보를 조합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로 임의로 입력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9.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다가 위 현관문이 열리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02:55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