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6. 00:0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구 C 앞 주차장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차량이 C 경계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액 셀 밟는 소리가 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26 경부터 00: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상황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등, C 주차장 CCTV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