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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238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5본1204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2015. 7. 16. D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후 E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E로부터 위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 2014차4528 대위변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본1822호로 2016. 10.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7. 16.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5본1204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의 처로서 C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할 당시 지급한 대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에도 동산을 매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한 이상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