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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을 강북구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5.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3,200,000원, 2017. 5월 임금 516,129원 합계 3,7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