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장안소꼬치’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1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