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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후배인 D 및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인 E( 인적 사항 불특정) 과,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 매수 남성들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과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들과 D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로 들어가 마

치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30. 0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 205 호실에서, 피고인들과 D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남성인 피해자 H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후 사실은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과 D, E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자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과 D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D은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마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아! 내 여동생인데 성폭행 했지!

개새끼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틈 타 E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6. 11. 30. 03:35 경 위 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