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설계감리계약의 체결 C은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등 설계, 감리 업무를 계약금액 1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C은 2010. 10. 28.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 17. 대창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9. 1. 노원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노원새마을금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원새마을금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창건설 주식회사는 2011. 9. 6.경 공사에 착수하여 지상 1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2011. 11. 23.경 C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1.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3) 이에 C은 2011. 12.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9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2. 4. 2.경까지 합계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 1) C은 2012. 5. 8.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E의 실질적 경영주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인 16억 8,000만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