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020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51,180,961/29,9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 A, 소외 G, 원고 B, C을 자녀로 두고, 2017. 1. 14. 사망하였다(망인의 처 F는 1999. 4. 16. 사망하였다

). 2) 피고는 G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의 유증 1) 망인은 2007. 5.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4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I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336호)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은 2014.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위 유언장에는 망인 성명 옆에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생전에 같은 내용으로 음성을 녹음하여 남겨 두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24520호)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