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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0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에게 ‘D 오피스텔 1204호로 들어가 여자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된다.’라고 알려주면서 1204호 입실하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