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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투약 일시, 장소, 양,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3. 3. 경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11. 26.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6. 11. 29. 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② 소변검사는 그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검출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그 정확성이 매우 높다.

③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④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