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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KT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인 C로부터 보증 한도 1억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KT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탁대리점 연대보증인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대구 남구 D 소재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에게 서울보증보험증권의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면서, 몰래 ‘위탁대리점 계약서’ 용지의 ‘위탁대리점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연이어 ‘연대보증서/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용지의 말미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주)KT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연대보증서/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연대보증서/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대리점 계약서, 연대보증인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