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2:4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손에 들고 E의 왼쪽 얼굴 및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자료(현장, 피해 부위, 피의자 행동-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흉기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지금까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