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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5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4. 5.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수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1. 00:10 경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G( 여, 33세) 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얼음 통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테이블을 내려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걷어 차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얼굴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 여, 50세) 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G)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