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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같은 달 19. 17:0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500점의 비율로 점수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걸고 게임을 하여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체리, 수박 등 그림 9개의 배열에 의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