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47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5.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경매결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 받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6. 5.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채권 합계 1,506,181,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D D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주장의 요지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만으로는 어떠한 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도 피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공사대금 채무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피고의 유치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피고주장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