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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497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9.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7.부터 2020.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2018. 12.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는 2018. 12. 1.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미리 반환하고 2018. 12. 26.까지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0,529,22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12.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중 8,529,22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의 판결 정본은 2019.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9. 10. 15.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