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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3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 안산병원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4로 460 520 동( 사동, 푸른 마을 아파트 5 단지)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1회를 포함한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퇴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