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의 2014. 3. 임금 잔액 1,526,730원 및 퇴직금 2,447,180원 미지급, 근로자 D의 퇴직금 13,301,369원 미지급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