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2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경시 B오피스텔 904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차기간이 2016. 1. 9.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