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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4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C 취업 관련 배임 수재 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증뢰 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 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 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수뢰 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 내 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 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 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 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법리는 배임 수재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식사와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할 당시에 피고인과 동석한 사람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 D 및 AI 이고, 그 중 B, C는 이 부분 배임 수재 범행에 대응하는 배임 증 재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D은 이 부분 배임 증 재 범행의 방조범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자들이고, 위 AI은 우연한 계기로 동석한 자에 불과하므로( 즉, 피고인이 B, C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초대한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 C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 즉,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