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