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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0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E의 고발장,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환경법위반 관련 사진, 관련법령, TEST REPORT

1. 수사보고(영업부장 I 전화진술), 수사보고(주말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확인), 수사보고(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