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0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E의 고발장,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환경법위반 관련 사진, 관련법령, TEST REPORT
1. 수사보고(영업부장 I 전화진술), 수사보고(주말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확인), 수사보고(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