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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9. 4. 6. 혼인신고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5: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목을 조른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을 막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왼손과 왼쪽 무릎 부위를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에 피가 나는 상처와 약 2cm 길이의 좌측 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시 사용한 식칼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첨부) 와 첨부된 식칼 사진, 무릎 부위 상처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감정 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부인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