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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15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3. 10월경 공동수급체로서(출자비율 피고 80%, C 주식회사 20%, 대표자 회사 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양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064,406,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 등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내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9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28.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등 및 발주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8. 피고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94,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등도 그 무렵 E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5. 2. 16. 위 E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정산금액을 1,096,7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준공정산 합의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