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3. 10월경 공동수급체로서(출자비율 피고 80%, C 주식회사 20%, 대표자 회사 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양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064,406,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 등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내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9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28.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등 및 발주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8. 피고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94,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등도 그 무렵 E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5. 2. 16. 위 E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정산금액을 1,096,7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준공정산 합의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