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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6가합87

사용승인신청서류 교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교부하라.

2....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발주처 : 원고, 계약상대자 : 피고

1. 총 공사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서 작성 후 지급 1차 선금금 6,000만 원 : 현장 가설자재 입고시 지급 2차 선급금 6,000만 원 : 골조공사 완공 후 지급 3차 잔금 4,000만 원 : 공사완공 후 준공서류 완납 후 지급

2. 착공일 2015. 2. 2., 준공일 2015. 4. 30. 3. 공사는 도면에 준하여 시공, 전시공자와 마찰시 건축주가 책임진다.

원고는 2015. 2. 2.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광명시 C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인 2015. 4.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반면, 당시 원고는 2차 선급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만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2015. 5. 31.까지 공사를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31.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수차례 완공기한을 연기받았으나 이를 모두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2015. 11. 30.까지 하자 등을 보완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1. 21. 피고와 사이에 ‘2015. 11. 30.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2015. 12. 1. 현장 확인 후 준공서류와 공사대금은 현장에서 각자 동시이행한다’는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