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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4.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2017. 4. 17.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