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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612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C생)은 D광업소 등지에서 광원으로 근무(D광업소 근무기간 1985. 10. 1.경부터 1987. 1. 31.경까지, 그 이전에 광원으로 근무한 장소나 기간은 명확하지 않음)하다가 1985. 10.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받고 2005. 1. 26.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나. B은 2017. 1. 12.경부터 E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2. 18. 05:48경 사망하였다

(사망시 82세,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E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저산소증 (나) (가)의 원인 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흡인성 폐렴 및 구토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다.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밍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