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C생)은 D광업소 등지에서 광원으로 근무(D광업소 근무기간 1985. 10. 1.경부터 1987. 1. 31.경까지, 그 이전에 광원으로 근무한 장소나 기간은 명확하지 않음)하다가 1985. 10.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받고 2005. 1. 26.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나. B은 2017. 1. 12.경부터 E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2. 18. 05:48경 사망하였다
(사망시 82세,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E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저산소증 (나) (가)의 원인 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흡인성 폐렴 및 구토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다.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밍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