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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061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C이 피고의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지 않아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2) 원고는 청구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당사자 적격이 없다.

3)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추진위원장이다. 4)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12. 설립승인이 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가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4. 10. 24. D을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던 사실, D이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인 2016. 5. 28. 사망한 사실, 피고의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이 피고와의 소송에 관련되어 있거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피고를 대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추진위원 중 최고연장자는 C(E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D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D이 사망하면서 피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추진위원 중 연장자인 C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사자적격유무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