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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292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화성시 B 외 1 지상에 건축 중인 화성시 C호텔 신축공사 중 MOCK-UP Room 공사 즉 샌드위치판넬 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MOCK-UP Room 완성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사기간은 2015. 4. 22.까지로 하며, 지체상금비율을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특약조건’과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조건(갑 :피고, 을 : 원고)-

A. MOCK-UP Room 제작은 A(주)가 시공한 형틀(A-Type)에 Ren Associates(주)가 내장시공을 완성하기로 합의하며, 시공비는 선불금과 잔금으로 나누어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B. MOCK-UP Room이 갑과 을의 Design 선택으로 완성된 후 (원가 이익)을 산정하여 Room의 개수에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Model별 가격증감은 총액에서 갑과 을이 조정하기로 한다.

C. 지하1층, 지상1층(레스토랑을 비롯한 모든 부분), 지상2층, 3층(공용부분, 복도부분, 그 외 기타 부분 모두 포함)은 디자인 완성 후 금액 결정하기로 하되, ALT-1, 2, 3으로 분류, 상중하를 선별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D. MOCK-UP Room 착공일은 2015. 4. 2. 을이 시행하기로 한다.

갑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E. 본 계약 총액의 선급금은 MOCK-UP Room(2015. 4. 22.까지 완성조건) 완성 후 갑과 을이 협의하고, 을이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총액금액의 20%를 을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5. 19.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서상에 '계약금액 4,950만 원(공급원가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0만 원), 계약금 1,100만 원, 잔금 3,8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