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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7645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 및 C 과 사이에 광주 서구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월 차임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 불 )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전세권을 설정하고 계약 즉시 제소 전 화해를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E’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 및 C은 2014. 9. 30.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자 266호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4. 10. 27.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2016. 10. 31. 원상회복하여 피고 및 C에게 명도하고, 원고가 임대차 기간 중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및 C의 해지 통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 후 피고 및 C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 한다) 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235248호로써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2 층 미용원 39.52㎡ 전부, 존속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2015. 8. 7. 이 사건 화해를 기초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2. 8. 광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위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집행관은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 내에 부착 고정되어 있는 물건은 이 사건 상가 내 (2 층 )에, 이동 가능한 물건은 이 사건 건물 6 층에 피고의 책임하에 보관 조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