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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나1072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4.부터 10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3,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4.부터 2011. 12. 8.까지 56일 동안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9.부터 10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2,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9.부터 2012. 1. 6.까지 29일 동안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 19.경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잔액을 1,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에 별도로 차용한 2,000,000원을 합한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9.부터 10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3,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9.부터 2012. 1. 26.까지 8일 동안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0. 30.경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2.경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1. 12. 3.부터 10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제5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