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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 3,000,000원은 이미 공제된 상태에 이르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는 ‘광주광역시 서구 D건물 401호 철근 콘크리트’라고, 전세보증금은 ‘일천만원’이라고, 임대인 인적사항은 ‘광주 서구 D건물, E, F, G’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0,000,000원짜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3,000,000원짜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