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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56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5. 31. 개최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4년도 결산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2014년도에 주차장수선유지충당금 중 합계 334,935,856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주차장수선유지충당금 중 합계 334,935,856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본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신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본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를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