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2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각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6의 일시 ‘2016. 1. 4.’ 는 ‘2017. 1. 4.’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총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함에도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