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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2 2019가단5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건물의 표시 중 “2층 115.51㎡”는 "2층 15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각 1/2 지분)로, 2018. 8. 6.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2018. 12. 7.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임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성질상 또는 약정에 의한 불가분채권으로 볼 수 없어 분할채권[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2018. 12. 7.부터 위 건물의 일부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275,000원[=월 차임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고들의 각 1/2 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차임 등 금전 청구에 관하여 월 5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