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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18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89』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에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성 명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F, 생년월일 ‘G’ 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전자 서명한 후 같은 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위 F 명의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총 2대 (H, I)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신규 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2대 (H, I)를 개통한 후 2016. 4. 경 위 D에서 위 아이 폰 6S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24,816,800원 (H : 12,321,790원, I : 12,495,010원) 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816,18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위 D에서, 대리점에 놀러 온 위 피해자 F으로부터 ‘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J )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USIM 칩을 발급 받았고, 위 대리점에 있는 휴대전화 공기계에 위 칩을 삽입한 후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K ’에서 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