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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06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소인이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고 피고인의 팔을 할퀴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의 상처가 피고 소인의 고의적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CD(CCTV 영상의 복사본) 의 영상을 증거로 채용하거나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내용, CCTV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고소장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인은, 피고 소인이 버스 중간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데 CCTV 동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집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위 CCTV 동영상은 사본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