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6. 주식회사 제이비줄기세포연구소(이하 ‘제이비줄기세포연구소’라 한다)로부터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주식회사, 이후 E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상호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주식 397,800주를 1주당 4,000원에 장외매수하여 원고의 동생인 H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9. 28. 추가로 C 주식 3,200주를 H 명의로 장내매수하여 총 401,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1. 17. 피고에게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C 주식 401,000주 중 200,000주를 1주당 5,100원에 장외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주 중 150,000주를, 2007. 2. 14. 나머지 50,000주를 I 명의 주식계좌로 각 이체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1. 17. E 주식회사(C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기 전의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E’이라 한다)에 C 주식 900,000주를 1주당 7,500원에 매도하였고, 2007. 2. 16. E에 피고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J 명의 계좌의 346,000주, I 명의 계좌의 659,500주 중 554,000주 합계 900,000주를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C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기업인수로 C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제3자에게 C를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되, 적대적 기업인수가 성공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수익을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는 동업 유사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 등에 기하여 C 주식 401,0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