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4.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B로부터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8.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89,318,664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1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B 명의의 계좌에 2013. 4. 3. 5,000,000원, 2013. 4. 27. 합계 3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4. 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3. 21. 채권최고액 500,500,000원인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5. 7. 청구금액 2,000,000원인 가압류결정(채권자 D), 2012. 11. 26. 청구금액 13,254,514원인 가압류결정(채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각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바. 2013. 4. 3.경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는 450,000,000원 정도, 평균 전세가는 255,000,000원 정도였으며, 위 경매사건에서의 감정가는 430,000,000원이었다.
2013. 10. 24. 위 경매사건 개시결정 무렵 신고한 피고의 채권액은 466,450,177원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9,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