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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5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03,468원과 그중 137,103,21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4....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① 2012. 5. 17.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3. 5. 16., 보증원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기한이 2015. 5. 15.까지로 변경된 사실, ② 2013. 3. 18.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4. 3. 18., 보증원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기한이 2015. 3. 18.까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137,870,9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767,710원을 회수한 사실,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이 252원인 사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03,468원[= 대위변제금 잔액 137,103,216원(= 대위변제금 137,870,926원 - 위 회수금 767,710원) 위 확정 지연손해금 25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37,103,21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4. 11.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5. 4.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